사고 나 재해 등으로 팔다리를 잃거나 허리를 다쳤거나 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수 나 의족, 코르셋 등을 제작하는 보철 装具士. 자격 취득자의 대부분은 민간의 의지 보조기 제작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체에 적합한 보철 장구를 만들기 위해 정형 외과 지식에서 제도, 재활용 기술까지 폭 넓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 자격 상세
보철물은 “결손 된 사지에 대신 원래 손발의 형태 또는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장착 이용하는 인공 팔다리」로 의족이나 의수가 대표적입니다. 한 장구는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치료 용 장구와 치료 후 재활에 이용되는 갱생 보조기으로 분류되며 모두 몸에 익히는 보조기구입니다. 보철 装具士 이러한 의지 및 보조기를 제작하여 환자에 맞게 기술자이며, 장애인 보조 및 재활 의료에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습니다.

○ 활약 위치
보철 装具士은 의료 분야에서 활약하는 일이지만, 하나의 병원에서 보철물이나 장구를 필요로하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 상주 직원은 아니라 민간의 의지 보조기 제작 시설에 소속 된 것이 보통입니다. 그 시설에 취업하여 제휴 병원에서 의뢰를 받고 의사의 지시하에 적절한 보철 · 장구를 제작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립 재활 센터와 의지 장구의 재료를 취급하는 회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 업체들도 의지 보조기 전문가의 직장 중 하나입니다.

○ 소득 및 전망
의지 보조기 사의 국가 자격은 아직도 자격 보유자가 적고, “취업률 100 %“라고 불릴 정도로 수요가 높고, 지금이 목적 번째 자격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보조기의 수요도 증가하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더할 나위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장인의 세계이므로 좀 더 능숙 함께 꾸준한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쌓고 기술을 키워 훗날 독립 개업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 적성 성향
의지 보조기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임상 의학 및 보철 장구 공학 등의 전문 지식과 제작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힘입니다. 제작에 있어서는 손재주가 사람에게 적합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그 기술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른 의지 · 보조기를 만들기 위해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 기술의 세계는 일취월장이며, 항상 새로운 부품이나 기계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호기심과 향학 심이 중요한 소양이 될 것입니다.

○ 취득 방법
의지 보조기 사 국가 시험을 위해서는 고졸 이상으로 의족 보조기 전문가 양성소 등의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양성 시설을 졸업 (3 년 이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 만 “임상 의학 제요」나 「의지 보조기 공학」 「의지 보조기 생체 역학 “등 고도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합격률 80 % 이상과 그다지 난이도는 높지 없습니다. 양성 시설에서 배운 것을 확실히 몸에 붙어 있으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전제가되는 양성 시설의 대학이나 양성소가 아직 적은 것이 단점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19
경찰관으로 임명되면 일반적으로 본청 지방청 및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통의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고나면 교통경찰관이나 수사형사 등 경과별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게된다. 또한 능력에 따라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 및 시험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 가장안전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고나면 교통경찰관이나 수사현상 등 경과별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며, 능력에 따라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험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보장되므로 신분보장이 철저히 되는 가장 안전한 직업중에서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향후 5년 동안은 꾸준히 경찰공무원 채용인원을 증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구분 내용
전망 2013년에는 전경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의경제도 역시 운영에 관해 논의중입니다.
앞으로 전경 및 의경 제도가 폐지된다면 경찰직 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경찰직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자 경찰직 인력을 더욱 충원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 채용 대폭 확대 경찰청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자경찰관 채용을 대폭 확대할 예정

2014년 10월 경찰청은 1차장 4관 8국 1대변인 1심의관 14담당관 28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경찰수사연수원을 두고 있다. 또한 치안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16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250개 경찰서, 경찰서 산하에 512개 지구대 및 1,436개 파출소를 두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 행정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은 현재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하에서 경찰 과학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다.

경찰은 직업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정부부처 중 최대 규모로, 경찰청으로부터 지구대에 이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으며,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생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목적만을 주임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구분 직무
경무 경찰조직, 인사 재무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방범 풍속, 방범(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파출소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 활동을 한다.
교통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교통정리(운전면허,사이카,고속도로 순찰대 활동포함)등이다.
경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등이다.
작전 대간첩작전, 전투경찰대운영, 예비군동원 등이다.
수사 법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 등이다.
정보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이다.
보안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사범에 대한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외사 외국인범죄 외국인동향조사 밀향단속의 활동이다.
통신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해양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 이다.
항공 경찰항공기 운항, 정비업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운전 경찰차량의 운행, 정비업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응시직렬 구분 과목
일반공채 / 101단 필수 2과목 영어, 한국사
선택 3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 선택
전·의경 특채 필수 5과목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행특채 필수 5과목 행정법,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과목 출제범위
국어 한문포함(문법과 어휘, 올바른 어휘의 이해, 국어의 변화, 한자와 한문, 문학과 비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글의 구조, 독해 등..)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필수과목 선택과목 비고
1문항당 5점 조정 점수 제도 2014년 이후 선택 3과목에 한해 조정점수(상대평가)방식으로 변경
2014년 부터 신규 선택과목 추가에 따라 직류별 선택 가능한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해 표준편자를 적용한 조정점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 입니다.

필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구분 내용
필기시험 일반교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검정
기타 신체조건 및 자격조건
체력검사
적성검사(4개 항목 검사 실시)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함 검정
일반능력검사 u-k검사, 간이흥미검사, 간이성격검사
※ 2011년 7월부터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면접시험
구분 응시자격요건
연령 일반공채 : 18세 이상 40세 이하(1972. 1. 1. ~ 1995.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신체조건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구분 면접위원 면접 면접내용
1단계 동료면접 집단면접 경찰에 대한 인식, 사명감, 전문지식 등
2단계 인성면접 개별면접 별도덕성, 봉사정신, 청렴성, 협동심 등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어 - TOEIC 900 이상
- TEPS 850 이상
-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 TOSEL(advanced) 880 이상
- FLEX 790 이상
- PELT(main) 446 이상
- TOEIC 800 이상
- TEPS 720 이상
- IBT 88 이상
- PBT 570 이상
- TOSEL(advanced) 780 이상
- FLEX 714 이상
- PELT(main) 304 이상
- TOEIC 600 이상
- TEPS 500 이상
- IBT 57 이상
- PBT 489 이상
- TOSEL(advanced) 580 이상
- FLEX 480 이상
- PELT(main) 242 이상
일어 - JLPT 1급(N1)
- JPT 850 이상
- JLPT 2급(N2)
- JPT 650 이상
- LPT 3급(N3, N4)
- JPT 550 이상
중국어 - HSK 9급이상 (新 HSK 6급) - HSK 8급이상 (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이상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동 - 공인노무사 - -
무도 - - 무도4단 이상 - 무도 2,3단
부동산 - 감정 평가사 - - 공인중개사
교육 - 청소년상담사1급 - 정교사 2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1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지도사 2·3급
-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안전 관리 -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 위험물기능장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경비지도사
-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약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통 -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산업기사
토목 -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법무 - 변호사 - 법무사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 1급
의료, 의사 - 상담심리사1급 - 약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 직업치료사
특허 - 변리사 - -
건축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기 -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전기공사기사 -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환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화공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 화공기사
- 수질환경기사
- 농화학기사
-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화공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구분 내용
비고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 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합기도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 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 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 합기도중앙협회
대한공수도,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 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세계태권도무도연맹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동일분야에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만 인정.

분야 경찰간부 일반경찰(남) 101 경비단 여자경찰
연령 만20세~30세 만18세~30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신장 제한없음
체중 제한없음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색신 색신이상(色神異常)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가능
청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함(20db이하)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60mmHg,수축기: 145~90mmHg)
시력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포함)
교정시력 불가
나안시력 1.0 이상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포함)
학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병역 병역필(면접시험일전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또는 면제자 해당 사항 없음.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운전 면허증 소지자만 응시가능
기타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