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개업과 유언장 작성 등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 한 범위에서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행정 서사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 관공서와의 중개를 맡아 각종 서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가까운 법률가로 일은 많지만 자격 시험의 합격률은 1 자릿수의 난관입니다.
○ 자격 상세
행정 서사는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및 기타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수속 대행을 할 수있는 국가 자격입니다. 사실 증명은 실지 조사에 의한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출 서류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에 관한 상담에 응하거나 행정 서사의 업무의 일부입니다. 작성 및 절차 대행의 대상이되는 제출 서류는 영업 허가 신청서 및 건설업 허가 신청서 운전 면허 갱신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 활약 위치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 국내 행정 서 사회 연합회의 행정 서사 명부에 등록하고 행정 서 사회에 가입하여 즉시 행정 서사 개업 할 수 있지만 상당히 특별한 좋은 조건이없는 한 갑자기 개업해도 고객이 붙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우선 행정 서사 사무소와 종합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여 경험을 쌓으면서 지반을 굳혀 후의 독립 개업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행정 서사로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활약의 장소는 개인 영업 또는 행정 서사 법인의 사원 또는 개인 사무소의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 소득 및 전망
행정 서사의 업무는 원래 기초 수요가 줄어들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에 인허가 사항의 수는 증가하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 서사의 차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견실 한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경우 그다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경험을 쌓고 독립 개업하면 실력에 따라 수익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개업 한 경우 꾸준한 영업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련성이 높은 사법 서사와 토지 가옥 조사 사, 건축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더 유리하게 업무를 전개 할 수있을 것입니다.
○ 적성 성향
주로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난해한 법률 문서를 読み解け하는 이해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류 작성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상담에 탄다는 컨설턴트 요소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적절한 조언을 수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특히 독립 개업 후에는 스스로 업무 범위를 확대 해 나가자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 취득 방법
행정 서사의 국가 시험 합격률이 10 %에 못 미치는 난관입니다. 시험 내용은 「행정 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등」과 「행정 서사의 업무 관련 일반 지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정보 통신 등 일반 지식까지도 요구되며, 그 넓은 너무 출제 범위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위의 넓이를 커버하려면 과거의 문제에 따라 잘 학습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공부하고갑니다 넓은 범위를 꾸준히 공략 해 갑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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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19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방위세, 주세, 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각종 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 수에 관련된 신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구분 |
내용 |
주요업무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방위세, 주세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각종 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련된 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 |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보고서 제출상황을 검토하여 분실자료를 추적·조사 |
세금의 신고, 경정, 환급 및 면제 등에 관한 심사, 결정 |
주류와 물품의 생산, 분석, 검정 및 조사와 업체의 지도·감도 |
기타 국세징수에 관련된 업무 |
세무직공무원은 2011년부터 3년 정도 신규 채용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으며, 2011년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3년간에 걸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한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세무직공무원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하는 직렬로써, 대기업과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각종수당, 복지혜택 등이 상당한 매리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치 |
직무 |
국세공무원 |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세무직공무원입니다. 국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보통세와 교육세 등 3세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 · 징수 담당 |
지방세 담당 공무원 |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 · 징수를 담당 |
구분 |
과목수 |
과목 |
7급 |
필수 7과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선택 1과목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9급 |
필수 7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특채과목 : 사회, 상업부기 |
면접시험 : 직급에 따라 개인발표면접, 개별 질문 및 답변 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
[참고] 2010년부터 지방공무원(행정 및 세무직렬) 시험과목 변경
계급 |
구분 |
시험방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9급 |
1ㆍ2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100%객관식 4지선택형 |
과목당 20문항 |
85분 |
7급 |
1ㆍ2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100%객관식 4지선택형 |
과목당 20문항 |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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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험(면접시험) |
직급에 따라 개인발표면접(PT), 개별 질문-답변, 집단토론면접 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합격자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험단계별(필기시험, 면접시험)로 따로 이루어진다. |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