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대리 사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적 회사를 위해 각종 서류 작성 및 신청, 신고, 등기 등의 절차를 대행하는 이른바 “바다의 사법 서사」입니다. 바다에 관한 법률의 전문가로서 바다의 남자들에게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해사 대리 사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자격 상세
해사 대리 사와는 해양에 관한 절차에서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인으로 할 수있는 국가 자격입니다. 해사 대리 사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선박 건조 및 매매 등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검사 및 검사 認等 신청 서류의 작성에서 수속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양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국제 조약에 의한 증서 류의 취득 및 신청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내용으로는 선원과 海技 자격에 관한 절차 중 선원의 고용과 노동을 지배하는 선원법 관계 수속 등의 노무 관리에 관한 절차, 그리고 바다 기술사 및 소형 선박 조종사 등의 바다 기술 자격 취득 및 갱신 절차를 담당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상 교통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절차 중 여객선 사업 및 선박에 의한화물 운송 사업과 항만 하역과 조선업 등의 각종 사업의 인허가 · 등록 등의 신청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활약 위치
해사 대리 사는 해운 업계에서 가장 보탬이되는 인재가 있지만 주요 해운 회사에서 등기에 관한 신청 업무는 행정 서사, 노무에 관한 절차는 사회 보험 노무사에 일괄 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내항선이나 소형 선박을 이용한 운송 회사는 수요가 높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사 관계에 관한 절차를 1 담당자 업무 수행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운 업계는 최근의 경기에 따라 업무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엄격한 비용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사 업무를 여러 해낼 수있는 해사 대리 사의 존재가 재차 검토되어오고 있습니다. 해운 업계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취득하면 유리한 면도 많다 자격이므로 취득을 목표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전망
해사 대리 사는 주로 해운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하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하기도 연봉은 일반 직장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사 관련 신청 업무 및 노무 관리의 전문가로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소 급여면에서 우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사 대리 사 자격 자체 혼자 수요는 적지 만 개인 사업자로 독립되어있는 분은 해상 자동차 손해 보험 대리점 업무 및 선박 장비의 판매업과 겸업하고있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대기업 샐러리맨 수준의 연봉입니다. 해양는 일이므로 국제 무역 항구와 선박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적성 성향
해사 대리 사는 행정 서사와 사회 보험 노무사 모두의 지식을 활용할 자격이라는 점에서 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향하고있는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 정세에 좌우되는면이 크기 때문에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변경 등에도 관심이 높은 쪽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사 대리 사 자체는 자격로서의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행정 서사와 사회 보험 노무사를 얻을 수있는 것이 업무의 다각화를 목적으로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의 합격률은 낮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자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2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적은 공부 시간에도 합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취득 방법
해사 대리 사의 시험은 연 1 회 실시되며, 시험 내용은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 방법으로는 교재와 과거 문제집을 들여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해사 대리 사의 교재는 종류가 적고, 행정 서사와 사회 보험 노무사 자격 시험 교재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지 않은 해양 특유의 전문적인 부분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해양에 특화된 내용은 강습회에 참가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우회는되지만, 소형 선박 조종 면허 등을 취득하여 해양에 관한 법령 등을 배우는 것도 효과적인 공부법입니다. 해사 대리 사의 구술 시험에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쉬워집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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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19
행정안전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7급, 9급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내국인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위한 입국요건과 체류자격 등을 심사 및 관리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과거 1970년도에 "출입국관리국" 이라는 명칭으로 검찰국에서 분리대 신설된 바 있는데, 이 곳의 핵심 근무인력인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및 비자발급,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매년 4천만명을 훌쩍 넘긴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기존의 심사 및 관리업무 이외에도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 통합업무, 테러예방 등을 위한 국경 관리강화, 국격 향상에 따른 난민 인정업무 등의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 |
내용 |
1961 |
외무부의 출입국관리업무가 법무부로 이관 |
1963 |
출입국관리법 제정 및 공포 |
1970 |
검찰국에서 분리되어 출입국관리국 신설 |
2007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신설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부서는 총 8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는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난민과, 이민통합과, 정보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서에 따라 하는 일과 업무역할이 달라집니다.
부서명 |
주요 업무내용 |
출입국기획과 |
1.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기획•홍보 및 국제협력 2. 출입국관리 인사•조직•예산 및 복무관리 |
출입국심사과 |
1.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2. 출입국규제 및 국제협약 |
체류관리과 |
1.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 2.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체류허가 |
이민조사과 |
1. 외국인 동향조사 및 출입국 사범 심사 2.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외국인정책과 |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종합 분석 및 평가 2. 소관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국적난민과 |
1. 국적의 취득•상실 및 복수 국적자 관리 2. 난민의 인정 및 사회정착 지원 |
이민통합과 |
1.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2. 결혼이민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정보팀 |
1.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정보화 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작성 및 분석 |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정착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주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단순한 관리업무를 벗어나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데에 주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출입국자 편의제공 및 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입국문호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도입 등 |
질 높은 사회 통합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2세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등 |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이민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체류질서 확립,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관리, 건강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등 |
외국인 인권 옹호 |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선진적 난민 정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는 7,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평균 정년인 만 60세까지 본인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매우 전망 높은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직 인원의 업무 수요 또한 예전에 비해 많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은 지난 2010년 제 1회시험 당시 60명을 선발했던 것과 달리, 2011~2013년 사이에는 꾸준히 120~150명 가량의 선발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과 더불어 호봉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근의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 더불어, 특히 9급의 경우에는 7급과 달리 필기시험의 과목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응시를 준비하는 데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관리직 시험은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특별채용(특채)시험을 필두로, 2010년에 들어서부터는 공개채용(공채) 방식의 시험이 함께 도입되어 왔습니다.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은 각각 5급, 7급. 9급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과거에는 5급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다른 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7급과 9급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직급에 따라 시험과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에 발표된 출입국관리직의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
검사장 |
고위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 |
1,889명 |
1명 |
5명 |
3명 |
24명 |
9명 |
115명 |
296명 |
489명 |
531명 |
327명 |
89명 |
출입국관리직 시험은 7급의 경우 총 7종의 필수과목이 존재하며 선택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9급시험은 3종의 필수과목과 6종의 선택과목중 2가지를 선택하여 총 5종을 치루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급과 9급의 필기시험은 모두 4지선다의 선택형으로만 출제되며, 각 과목당 20문항 20분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7급시험은 총 140분, 9급시험은 총 100분의 시험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과목수 |
과목 |
7급 |
필수 7과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9급 |
필수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과목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합격 발표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면접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면접관의 질문유형은 대부분 "출입국 관리직의 지원동기",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공무행정에 대한 지식여부", "자신의 인생관", "학창시절 및 가족관계", "최근의 시사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 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인터넷 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면접 예상문제 및 답변들에 대해서는 해당 면접관들 또한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상문제와 답변을 찾기 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짧은글로 정리해 보는 방법이 보다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가령, 출입국 관리직의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예제 |
자신이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왜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을 지원했습니까? |
공무원이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공무원이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나요? |
전공과 공무원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출입국 관리직의 특별채용(특채)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거쳐 실시되어 왔으며 직급별로 각각 5급 변호사, 5급 연구경력자, 8급 수사경력자, 9급 외국어 우수자, 9급 무술유단자의 5가지 분류에 한해 채용되어 온 바 있습니다.
특채 분류에 따라 시험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왔는데 수사분야의 경우는 필기시험 없이 오직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되었던 반면, 무술유단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3단계 순서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필기과목은 국제법과 영어의 2과목으로 치뤄진 바가 있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변호사자격 및 연구경력직의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입국 관리직 특채에 최종합격한 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및 외국인 보호소에서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외국인보호시설 보호 및 계호,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격구분 |
직급 |
내용 |
채용인원 |
분야별 전문가 |
5급 |
변호사자격 |
12명 |
연구경력직 |
3명 |
외국어우수 |
9급 |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
155명 |
무술유단자 |
9급 |
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술유단자 |
45명 |
수사경력자 |
8급 |
수사분야 근무경력자 |
5명 |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반드시 군 복무를 마친 자 또는 군면제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서접수의 경우, 이전에는 방문접수만 가능했었던 반면, 현재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원서 접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각 직급분류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한 응시자격이 존재하며, 자격조건은 특채 공고 발표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이 점은 미리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구분 |
내용 |
외국어 우수자(영어) |
토익 900점 이상 |
외국어 우수자(중국어) |
HSK 8급 이상 |
외국어 우수자(러시아어) |
TORPL 공인 2급 이상 |
수사분야 근무경력자 |
면접일 기준으로 동일직급 경력 2년 이상 또는 당해직급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무술유단자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단일종목 공인 3단 이상자 |
출입국 관리직 특채는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총 217명이 선발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채용인원수가 높았던 자격분류는 각각 외국어 우수자 > 무술유단자 > 수사경력자 > 변호사 > 연구경력자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직 특채모집은 2005년도 첫 시행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된 바 있으며, 2009년 및 2011~2013년 사이에는 특채 선발 인원이 전혀 없기도 하였는데, 특히 2010년에는 외국어 우수자의 선발자가 아예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향후의 외국어분야 특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입니다.
특채선발 공고가 3년째 잠잠한 이유는 지난 2010년 경, 외교부의 특채 부정 파동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출입국 관리직 선발 인원 모두를 공채로 뽑겠다는 발표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다시금 특채 공고가 발표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시행년도 |
합계인원 |
변호사 |
연구경력 |
외국어우수 |
무술유단자 |
수사경력자 |
2005 |
72명 |
2명 |
- |
70명 |
- |
- |
2006 |
2명 |
2명 |
- |
- |
- |
- |
2007 |
47명 |
4명 |
3명 |
30명 |
10 |
- |
2008 |
60명 |
- |
- |
55명 |
5명 |
- |
2010 |
36명 |
1명 |
- |
- |
30명 |
5명 |
합계 |
217명 |
9명 |
3명 |
155명 |
45명 |
5명 |